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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고 부담 없이 문화생활 즐겨요!

2025.01.20 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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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했던 '청년문화예술패스'(성인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연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덕분에 자신이 관람하고 싶었던 뮤지컬을 두 차례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되었다는 소식을 학교 후배로부터 접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쁘면서도,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문화를 즐기기 어려운 다양한 계층'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없을까 마음이 쓰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문화누리카드'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문화이용권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면 누구나 만 6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기에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2024년에는 1인당 13만 원이 지원됐다면, 2025년에는 14만 원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문화누리카드 카드뉴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카드뉴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그렇다면 문화누리카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인터넷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전화 ARS (재충전인 경우). 주민센터의 경우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확인과 함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누리집과 모바일 앱과 같은 경우 '카드 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본인인증 후 발급 신청' 순으로 발급 절차가 이루어 진다. 보통 신청 후 영업일 기준 6일 내에 발급된다.

문화누리카드는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에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충전 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존 지원 금액을 전부 다 사용했다 하더라도 최대 보유 잔액까지 충전을 하면 카드의 혜택을 이어나갈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방법 안내 카드뉴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방법 안내 카드뉴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는 어떻게 될까. 2025년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예술, 관광,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 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나도 일상생활을 하며 여기저기에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는 팻말이나 문구를 접했던 기억이 있다. 알아보니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누리'라는 말 그대로 영화관 (넷플릭스, 왓챠, 메가박스), 공연장(인터파크), 서점(알라딘, 교보문고, 예스 24), 박물관뿐만 아니라 헬스장과 예술 수업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문화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다. 더욱 자세한 사용처는 문화누리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학교 서점에서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팻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학교 서점에서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팻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누리카드는 2024년부터 실물 카드 없이도 네이버 페이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 해오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리집 메뉴 → 카드발급 및 잔액 확인 선택 → 사용 내역 및 잔액 확인 선택'으로 남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음료점, 일상용품 매장, 의류점, 잡화점, 이벤트 대행업, 담배, 유가증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문화누리 앱 설치 화면. 문화누리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과 주변 가맹점까지도 확인 수 있다
문화누리 앱 설치 화면. 문화누리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과 주변 가맹점까지도 확인 수 있다

누구나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했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각 개인이 하나뿐인 특별한 추억을 쌓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어쩌면 새로운 취미 생활을 발견할 수도 있게 해주는, 무엇보다 소중한 문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2월 3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새해에는 문화누리카드로 잊지 못할 풍성한 문화 생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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