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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요금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고용부 설명] □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3월 이후에도 현재 이용중인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지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ㅇ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할 예정으로 민간 자율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현재 이용요금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속히 확정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2025.02.10 고용노동부
- 교육부 "등록금 인상에 학생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 [기사 내용] o 최근 많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해당 대학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o 등록금 인상 대학에 지원되던 약35만명, 1,550억원 규모('24년 기준)의 장학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가 우려됨 [교육부 설명] □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은 5.49%이며, 현재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이를 위반한 경우는 없음 □ 등록금 인상 대학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등록금 인상분을 교내장학금 편성, 학생 복지·편의 확대 등에 활용해 달라는 학생 측의 요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시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요청('25.1.8)한 바 있으며, o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금 인상대학에 대하여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편성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임 ※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 동결을 한 대학에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2,600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확정되었으며,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집행될 계획임. □ 아울러,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o 특히, 올해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기존의 100만명(8구간 이하)에서 150만명(9구간 이하)으로 확대되고, 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이 기존의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되며,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어, 전년대비 약6천억 증액된 5조4천억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임 ※ 모든 대학의 등록금 5% 인상을 가정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 인상분보다 더 큼 o 또한, 1.7% 저금리로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의 지속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 지속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학생의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2025.02.10 교육부
- 기재부 "권한대행의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여부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음 [기재부 설명]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044-215-4810) 2025.02.10 기획재정부
- 고용부 "임금체불 엄정 대응, 체불 근절 총력" [고용부 설명] □ 2.6.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발표된 '임금체불 감축 집중관리 방안'에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ㅇ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관장 지도·사업장 감독을 통한 선제적 대응 등 중요한 예방책을 담고 있음 □ 한편, 그간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임금체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인 청산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ㅇ 특히 체불사업주 등에게 '체불사업주는 자신의 책임하에 체불임금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려 노력해 왔음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강제수사 등으로 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갈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2025.02.10 고용노동부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 위반 시의 제재조치 사항도 명시하고 있음 * 사용자가 기숙사 설치 시 시행령에서 정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냉·난방, 세면·목욕시설 등), 기숙사 설치 장소, 기숙사 면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한편, 농업분야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24 하반기 446개소),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숙소 기준을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원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장 변경 조치하고, 개선계획을 토대로 한 시정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음 ㅇ 특히, 가설건축물 등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미허가 가설건축물 숙소제공 등은 특정 자치단체 소재 사업장에 집중 ㅇ 자치단체와 함께 금년 한파에 대응한 농업 부문 외국인근로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농축산업 외국인고용 사업장 151개소 대상,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중심으로 한 난방시설, 화재예방 집중 점검, 한랭질환 예방 수칙 안내(1월) 한파 관련 기상특보 발효에 대응한 농축산업 숙소 취약사업장 긴급점검 및외국인고용 사업주 전수 대상 한랭질환 예방 안내 문자 발송(1.8, 2.4)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한파 대응 한랭질환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협조 요청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 취약사업장이 다수 분포한 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협조 요청(1차 10개, 2차 3개), 경기도 등과 주거 취약 사업장 합동 점검(1.21)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한파·폭염 등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외국인력이 농업부문 사업주 인력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근로기준법 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ㅇ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미허가 가설건축물 숙소 등 주거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147) 2025.02.10 고용노동부
- 금융위 "'배타적 운영권' 인정 요건 등 관련내용 현재 검토 중" [기사 내용] □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수년간 신사업 채비를 해온 증권사들이 앞으로 2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됨. 조각투자 사업을 처음 시작한 혁신 스타트업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이 조각투자의 제도화 이후부터 약 2년간 보장되기 때문 [금융위설명] □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되는 요건 및 범위, 존속기한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0) 2025.02.07 금융위원회
-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중간결과 5~6월경 발표" [기사 내용] □ 금번 대왕고래구조에 대한 탐사시추에 대해 '사실상 실패', '사실상 실패 인정' 등으로 보도 [산업부 설명] □ 금일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 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추과정에서 일부 가스징후가 있음을 잠정 확인하였고 지층내 전반적인 석유시스템 구조도 양호하나,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ㅇ 다만, 이번 발표는 대왕고래구조는 물론 다른 유망구조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며, 이번 시추에서 획득한 데이터 및 정밀분석 결과는 향후 동해 심해 지역 전반에 대한 탐사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저류층 두께 및 공극률, 덮개암 형성 등 유망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충분한 가스포화도가 없었다고 하여 이번 시추가 실패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움 ㅇ자원개발은 인내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이며, 14번째 탐사시추에서 리자 유전을 발견한 가이아나, 33번째 탐사시추에서 에코피스크 유전을 발견한 노르웨이 사례 등과 같이 도전적인 환경에서도 꾸준한 탐사와 지질 데이터 축적·분석 등을 통해 발견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044-203-5185) 2025.02.06 산업통상자원부
- 기재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개최 일정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0일 AI 전문가 40여명을 긴급 소집하였으며, 딥시크 관련한 보고·토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보도 [기재부 설명] □ 정부는 AI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포함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2월 중 개최할 계획이나, ㅇ 구체적 일정과 논의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2025.02.06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 다할 것"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시장에 맡겨야 할 가격 변수에 개입해 가격통제를 하여 수익성이 낮아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어렵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 코코아, 커피 등 일부 식품 원자재의 가격이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원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등과 같은 세제·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2025년 할당관세 :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 설탕, 오렌지농축액, 토마토페이스트 등 13개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면세('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4,500억원, 이차보전)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식품 분야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40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식품·메디푸드 등 미래 식품산업 선도를 위한 필요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예산 : ('24년) 376억 원 ('25) 409 전년대비 +8.7% 그간 정부는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업계의 경영 안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업계가 원가·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과도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업계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이고 유연한 소통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2025.02.06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가능" [기사 내용] ㅇ 수요 많은 정부 일학습병행제 상시근로자 50인 요건에 발목 ㅇ 특히 인력난과 전문 인력 확보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수요는 높지만 상시 근로자를 50인으로 제한하는 학습기업 지정 요건 때문에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은 '단독기업형'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5인 이상부터 가능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시 상시근로자 수 요건 □ 향후에도 일학습병행제가 산업맞춤형 직업훈련제도로서 기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044-202-7309) 2025.02.05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