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월 7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신설되는 교육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해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한 만큼,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044-203-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