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원하는 지역 지원금이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으로 2배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도 상향하는 바,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 200억 원이었으나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때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조성사업, 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복지문화시설사업, 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사업 등을 시행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억~400억 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억~800억 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으나,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만㎥ 미만인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참고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10%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도 넓히는 바,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044-201-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