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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들어보셨나요? 참여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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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들어보셨나요? 참여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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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영양조사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법정조사(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로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파악하여 국가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실시합니다.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4,800가구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이 참여 가능합니다.

혜택 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전문조사원이 국제적 기준을 갖춘 검사장비와 표준화된 조사방법으로 조사하여 정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골밀도검사 대상을 확대(40세→19세 이상)하고, 폐기능검사, 신체활동량 측정조사를 지속 실시합니다.
· 골밀도검사(19세 이상), 폐기능검사(40세 이상), 신체활동량 측정(19~64세)

우리 가족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진조사, 영양조사 결과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 조사완료 4~6주 후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 발송
*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혜택 ② 궁금했던 건강정보를 알 수 있어요!

검진, 영양조사 결과지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과 관리, 식생활지침을 드립니다.
질병관리청과 관련 전문기관이 만든 정확한 건강정보로 우리 가족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③ 조사 참여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조사에 참여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항목에 따라 금액은 다르게 지급됩니다.

혜택 ④ 우리 가족이 국가 대표 건강통계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나라 대표 건강통계인 국민건강통계가 만들어집니다.
국민건강통계는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여러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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