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관리계획서 원전 현장에 안착되도록 관리
·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신한울· 새울 원전)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25.1.9.)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 원안위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를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사고대처 설비 등이 원전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종 위협 대비 선제적 방호체계 구축
· 새롭게 등장하는 테러·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합니다.
· 사업자가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체계에서규제전문기관의 훈련 시나리오 직접 개발 도입 등 훈련 체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 신종 드론 위협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국가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