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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훈정책

2025.01.21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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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훈정책

  • 2025년, 새롭게 달라진 보훈정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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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 인상
 - 보상금 : 물가상승률(2.3%)을 상회하여 '25년 기본보상금 5.0% 인상
 - 참전명예수당 : ('23년) 39만 원 → ('24년) 42만 원 → ('25년) 45만 원

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개정 법률안 공포(1.21.) 3개월 후(4.22.) 시행

③ 보훈특별고용 취업연령 확대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연령 상한: 35세→39세

④ 보훈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원생 대상 보훈장학금 상한: 학기당 115만 원 → 130만 원 *유공자 본인

⑤ 경찰·소방관 30년 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까지 안장 대상 확대

⑥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 중기복무) 월 55만 원 → 월 58만 원
 - 장기복무) 월 77만 원 → 월 81만 원

국가보훈부는 2025년에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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