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0.10)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고, 해당 삭제지원 비용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성범죄 행위자의 인적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요는 징역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대신하여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이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숙인 시설 종사자에게 양질의 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품질 제고 및 관리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044-202-307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