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7.16)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78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법률안 78건 중 77건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 중 제22대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일괄정비 법률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 처분 유예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 등입니다.
이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부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비상설화·통폐합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69】
<기계설비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044-200-684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그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을 위한 근무경력을 산정할 때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1】
▣ 대통령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한 경찰청과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고 시·도 경찰청 112 치안상황실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044-205-238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질환의 기준과 절차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선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지급 제한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 선원정책과 044-200-574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