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6.11)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다가구 주택과 준주택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이 있으면 기록하던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하공간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방기준을 따라야 하는 지하공간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및 그 태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4. 7.19)됨에 따라, 지역 상담기관의 범위, 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출생증서의 공개, 위기임신 등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주자의 실거주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입주일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24.3.19 공포, ’24.6.20 시행)됨에 따라, 유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4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최근 선호도가 높아진 파크골프장과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추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 인근 공원, 녹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