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21)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1건을 부결하고, 동법 재의요구안은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의결하였으며, 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 특산품을 활용한 소규모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관리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소규모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법 등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국방부 등 15개 공동 소관)> 중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044-200-68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23.6.13.공포) 개정되어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확인 대상 마약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1】
▣ 보고안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3년 실적 및 ’24년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난해 24개 시행기관이 R&D 예산 26조1천억 원의 19.2%인 5조 원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여 의무지원 규모 4조7천억원 대비 3천억원을초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5개 시행기관이 R&D 예산 23조8천억원의 17%인 4조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4-204-743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