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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설명

2024.09.27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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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다른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27일에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도 현재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상... 이상기후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더 가중되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심화될 경우에는 농업인의 지속가능성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도 매우 불안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농업 경영체도 법인화·규모화돼서... 규모화되고 있는 동시에 또 농촌 고령화라든가 영세 농가도 증가되는 농업구조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규모 농가라든가 법인의 경영위험 관리와 저소득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이 현재 구분해서 저희들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수확량 감소는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가 아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농업소득 증대가 어려운 영세·고령농의 증가를 고려할 때 소득안정과 공익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후대응 중심의 수급관리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해외에서도 현재 다양한 형태의 각국의 실정에 맞게 농업인의 소득 지지와 경영위험 관리를 위하여 직불금, 보험금, 적립금 등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야당에서는 현재 농업인 소득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자, 쌀 의무매입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현재 발의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갈등이 현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농업계, 학계 등과 같... 학계 등으로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저희들이 총 스물한 번 정도 논의를 거쳐서 오늘 발표하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영세·고령농가의 농업소득이,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를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또 그간 가격 하락 위험에 대응할 수단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자기책임과 적정생산을 전제로 하는 정책보험을 더욱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관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수급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전망 제공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와 개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에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의 격차도 완화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환경·생태 보전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축산직불, 저탄소 프로그램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행점검, 성과를 관리하는 것도 체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여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청년농을 3만 명 육성한다는 목표에 맞춰 영농정착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기한도 연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보험을... 정책보험 확대로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 관리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은 해외 사례와 상품 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 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수입안정보험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존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으로 지급하여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하여 산출하여서 기준가격에 따라 세 가지의 보험상품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 수입형은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출하고, 기대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 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합니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면서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체계도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은 보험 가입에서 제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배면적, 벼 재배 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대해서는 고보장 상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대응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실거래가를 고려해서 재해 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재해...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 번째로, 가격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민관협업의 선제적 수급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위성 촬영을 활용해서 실측 품목의 확대 등을 통해서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로는 미국은 재배면적조정제를 도입해 재배면적 감축에 집중하고 수확기 대책을 벼 생육 중 조기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원예농산물은 생산자단체·지자체·농협 등과 수급조절 협업을 강화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재배면적 조절, 생육관리, 출하 조절 등 수급관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축산물은 현재 상황 외에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경보체계를 신설하고 수급관리 조치에 대한 농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도자료 드린 부분에, 뒤편에 참고로 저희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도식화하여 붙여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1’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하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품목별 수급대책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2쪽의 ‘참고2’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제도와 개선하고 난 뒤의 주요 정책을 그래픽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3’은 현재 야당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격하락 보장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3쪽 ‘참고3’에는 우리나라의 현재 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됐을 때의 기대효과와 미국, 일본, EU에서 하고 있는 수입보장체계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수입안정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년에 본사업 전환하면서 대상 품목이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된다고 했는데 앞전에 다른 자료에서도 신규 품목 벼, 무, 배추에 대해서는 언급이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3개 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본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면 벼, 무, 배추 같은 그런 신규 품목들이 일부 지역에서만 수입안정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본사업... 본사업 대상 작물보다 보장 수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홍인기 농업경영정책과장) 농업경영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6개 시범사업 품목은 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 중에 만감류 그리고 감자, 감자인데 감자는 전국 시행 품목 중에 가을감자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운팅을 6개로 이렇게 한 겁니다.

혹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질문> 그러면 신규 품목이 시범사업 후에 본사업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인기 농업경영정책과장) ***

<질문> 관리 주체가 이전에 해왔던 농협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또 새로 품목 확대되면서도 계속 농협에서, 그러니까 민간보험에서 이거를 하는 건지, 외국에서는 지금 이건 민간보험에서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쌀이 내년에 신규 품목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가입률을 늘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의무자조금에 참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쌀은 지금 의무자조금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험 부분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건데, 첫 번째로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보험을 실제 현장에 홍보를 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관리·감독 기능은 저희가 농금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기능은 계속 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명 정도 신규 증원을 했고요.

그리고 판매 영역은 농협손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민간보험사도 현재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보험 성격이 조금 수익성이 다른 거보다는 적기 때문에 민간보험사가 조금 덜 들어오는 현재 상황인 거고,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일부라도 들어올 수 있을 걸로 지금 저희가 유도하는 작업들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조금하고 연계 부분은 사실은 이 수입보험을 도입하면 수급 불안요인으로, 또 하나의 수급 불안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우려들이 사실 많아서 저희는 보험 측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기책임을 전제로 한 보험체계기 때문에 할증제도나 그 외의 여러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외 사료나 이런 걸 봐도 보험이 재배 증대를 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급 불안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 품목 국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수급안정정책하고 최대한 연계를 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원예농산물 쪽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있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입한 농가만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쌀이 자조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진행된다 하면 이쪽에서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조치는 별도로 나중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질문> 잘 들었고요. 지금 세 가지로 보험상품 다양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수입형과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농가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수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가들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건가, 이게 또 좀 궁금합니다.

<답변> (홍인기 농업경영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답변> 아마 선택할 수 있도록, 짧게 말씀드리면요. 선택할 수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아마 실수입형이나 기대수입형이 가장 높게 작동될 것 같고요. 실수입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주체가 명확하게 되면, 거래 주체가 지역 농협이라든가 유통 주체하고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저희들이 단계, 지금 그거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러면 농가를 통해서 직접 수입 파악은 못 하고 거래처가 1곳이기만 하면 거기 통해서 얼마 수입됐는지 그렇게 간접적으로 파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런 거 포함해서 다른 방법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농가들이 지금 이용하는 체계는 보면 전속적으로,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속적으로 출하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가락시장, 일부는 전속출하 추적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매시장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비슷한 내용이었는데요. 수확량하고 가격 어떻게 검증하는지가 좀 궁금했고, 이게 그다음에 지금 도덕적 해이를 위해서 검증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수확량 말고 사실 품위에 따라서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검증할 건지 궁금하고요.

수입보장안정 이 보험 말고 다른 내용도 질문이 있는데 공익직불제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5조 원, 정부에서 5조 원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다음에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직불은 확대하더라도 불용률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국회 예정처에서 나왔던 자료 보면 불용률이 최근 한 3년 사이에 8배가 커진 항목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직불제를 확대하더라도 실제로 농가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윤원숙 국장님이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공익직불제 확대를 위해서 농외소득 3,700만 원 이 기준을 강화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아니면 우리 홍 과장,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확량하고 그 기준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락시장의 대표 가격을 저희 쓸 거고요. 수확량 부분은 1차적으로 농가에서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보험 관리하는, 예를 들어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수확량을 조사를 할 겁니다. 거기서 과잉 과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해보험한 지가 오래됐고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불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건 단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특히 선택형 직불에서 보면 일부가 조금 농가 입장에서는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의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농외소득 아까 3,700만 원 부분은 종합적으로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서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홍 과장, 추가적으로.

<답변> (홍인기 농업경영정책과장) 보충 설명 조금드리겠습니다. 수확량하고 가격 파악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현재 재해보험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게 상당한 애로가 있을 텐데 저희가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인력과 조직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그 수량이 재해로 인해서 떨어지면 실제 그게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험사가 다 검증하고 파악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안정보험은 재해로 인한 부분하고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분까지 커버리지가 늘어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조직을 활용해서 한다면 품목 단위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저희 보험사나 농금원이나 저희 실무진들은 파악,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경우가 문젠데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국 방식을 연구를 해서 사전에 농가가 신고를 하면 그것을 2단계, 3단계로 검증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상치가 나오면 현장 실사를 하는 그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도상 연습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위는 반영되지 않지 않는 거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3개 상품 중의 실수입형 상품은 품위가 다 반영되는 거죠. 실제 농가의 판매 가격이 적용되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론 저희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당장은 그것을 파악하는 체계가 어려우니까 이 가격을, 지수 가격을, 그러니까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쓰는데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쓰더라도 이게 가격의 방향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평균이 떨어지면 고품질 농가, 가격을 높게 받은 농가도 가격이 동일하게, 변동의 방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변동의 방향에 맞춰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보험으로서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보험이나 대만의 보험이나 이쪽에서도 다 이런 지수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해서 KREI 토론회하셨잖아요. 그때 발표하셨던 수입안정보험 내용에서 이번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기존의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 때는 보전율이 60~85% 정도 됐는데 이렇게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또 그리고 수입안정보험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역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례를 볼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거의 그대로 적용해 주신다고 하면 되고요. 보전율도 그대로 되게 되겠습니다.

홍 과장, 세 번째 한계.

<답변> (홍인기 농업경영정책과장) 추가... 재배한계지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재해보험도 운영을 하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재해가 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는 상품의 보장 수준이 낮은 상품을 가입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공인된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는 아예 가입을 저희가 상품 인수를 조금 제한하는 것들을 보험사와 지금 협의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시범사업은 보장 수준을 60~80%까지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농가가 60% 보장상품을 선택하거나 70%를 선택하거나 80%를 선택하거나, 높은 걸 선택하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본사업을 하면서는 85% 보장상품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가입하려고 하지는 않고, 계약재배 농가라든지 아니면 정부 수급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라든지 제한적으로 인센티브 개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도 이런 재배한계지역 관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었나요?

<답변> (홍인기 농업경영정책과장) 그게 아주 제한적으로 인삼이나 이런 데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한국형 경영 안전망 부분이 당장 내년에 시행할 것을 픽스해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태까지 보장 범위나 이런 것들이 약했던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과에서 흩어져 있던 제도들을 다 합쳐서 망으로 구성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농가가 경영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라는 관점에서 내년에 해야 될 거,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를 구분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고요.

재배한계지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는 게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장기 과제로 최대한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가격 지지 대신에 소득 보장을 지금 농식품부가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 지지는 어떻게 보면 전체 작물농가들, 생산하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소득 보장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가입한 농가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농식품부는 이 가입률을 최대한 얼마까지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100%까지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 재해보험도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품목별 편차도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품목마다 다릅니다만 60~80%까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한 건데 저희들이 비교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농식품부가 크게 제도·정책을 했던 것들이 가격, 수익과 관련돼서는 재해보험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채소가격안정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수입안정보험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재해보험은 농가 단위 보험이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부분이 평균적인 가격 관리를 위해서 하는 최저가격보장제 이런 것들인데 최저가격보장제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다면 평균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 손해를 잘 보지 않는 부분도 무임승차할 수 있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도 평균적인 보상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농가 맞춤형으로 소득이 지지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일본의 제도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이 재해보험을 발전적으로 좀 보완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별로는 전체적으로 일부에서는 정부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 아니라 비용을 필요한 농가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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