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기업집단 「CJ 」 소속 「CJ 」프레시웨이(주)의 부당지원 행위 제재

2024.08.13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안녕하세요? 기업집단감시국장입니다.

기업집단 CJ 소속 CJ프레시웨이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와 관련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인력 221명을 파견하여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 전후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85% 이상을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CJ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 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는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면서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설립한 것은 상생 이슈를 회피하면서 시장에 반발 없이 진입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에 불과하였으며,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우선, 프레시원 설립 합작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CJ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의 계약으로 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들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또한, CJ프레시웨이는 외부적으로 프레시원에 참여한 중소상공인들, 즉 지역주주를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내지 사업리스크로 생각하고 지역주주들을 이들의 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특히, 정상 운영법인보다 영업 실적이 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CJ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프레시원을 주주 리스크 법인으로 분류하고 일정 기간 내 이들을 프레시원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지역주주 퇴출 작업은 CJ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CJ프레시웨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주주들을 프레시원에서 퇴출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프레시원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사건 인력지원은 프레시원 설립 당시부터 이루어졌으며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사업부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 및 지연시켰습니다.

그 결과 프레시원은 합작계약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인력지원 현황의 세부 현황은 5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시원에 파견된 인력들은 프레시원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프레시원 내 핵심 직책을 부여받았으며 업무분장표상 업무 목표와 직무가 프레시원의 업무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프레시원 업무로 성과를 평가받았으며, 프레시원 직원들과 동일하게 프레시원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파견된 인력들은 프레시원에서 단순한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 팀장, 영업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되어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5페이지 하단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체적인 경영력 이외의 요소로 유리한 경쟁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력지원은 일부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어 프레시원의 재무여건을 인위적으로 개선시켜 시장 퇴출이 저지 및 지연되는 효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하였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프레시원은 기존 중소상공인이 보유한 영업망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해당 시장에서 시장 지위를 더욱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지원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는 단순히 지원객체 프레시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설 또는 소규모 독립된 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더 컸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규모 및 장기간에 걸친 인력지원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역주주들을 퇴출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고 퇴출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불법행위 같은 게 적발된 게 없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당 지원을 한 인건비가 334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징금이 245억인 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프레시원 통해서 시장망이 장악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 사후적 시정명령은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그런 프레시원으로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CJ프레시웨이 및 CJ그룹 차원의 개입,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게 인력 지원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지원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범위에서 저희가 처벌... 제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사실 공정거래법 이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하기는 조금 그렇다. 방법이 그게 좀 부당한 방법이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과징금은 저희가 지원금액에다가, 부당지원행위 건 같은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금액에다가 일정률을 곱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원금액을 334억 원으로 보았고, 그리고 프레시웨이 및 프레시원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습니다. 봐서 이게 부과기준율이 50%가 되었고요. 그래서 1차 조정, 2차 조정 저희가 횟수에 대한 가중 그리고 조사 협조로 인한 감경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고요.

끝에 가서 특히, 지원객체 같은 경우에 프레시원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본 잠식 이런 여부를 고려하게끔 됐는데 프레시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본 잠식인 점을 고려해서 지원객체의 경우에는 60% 감액을 해서 그렇게 지원객체에 부과된 과징금 167억 원, 그리고 지원객체에 따른 프레시원 78억 원을 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답변> (관계자) ***

<답변> 시정명령은 저희가 향후 금지명령인 거죠?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향후에 이 인력지원 같은 행위를 다시 하면 안 된다. 향후 금지명령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합병되면서 인력들을 다 프레시원 소속으로 다 돌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위적으로 다시 금지시키자, 이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됐고요, 법 위반이 해소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복하지 말라, 이런 시정명령이 나오는 거로 됐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레시원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거로 알고 영업이익도 보니까 들락날락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프레시웨이가 처음부터 지역주주들을 퇴출할 걸 전제로 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퇴출했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큰 영업이익이 나거나 수익성이 매우 좋은 사업이 아닌 거로 보이는데도 처음부터 이걸 다 먹으려고 이런 계획을 짜고 들어갔다, 라고 판단하신 그 근거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프레시원이 지원행위를 계기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런 수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원행위 전과 후로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합작할 때부터 100% 지분율 획득하는 목적으로 설립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아까 여기에 저희가 배경을 길게 설명했던 이유도 왜 이렇게 이런, 결국은 영업이익이 적자였다는 거는 사후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역 중소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생 문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합작법인 형태를 설립했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상생의 어떤 목적이 있었으면 그런 지역주주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더, 지분 관계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주주의 역할을 생각하는 지분 구조를 가졌을 건데, 처음 설계할 때부터 CJ프레시웨이는 기본적으로 과반 주주를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100% 자기가 해서 결국은 지역 중소 식자재 시장에는 CJ프레시웨이가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일부 예를 들면 프레시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맡는데... 지역별,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서울 쪽은 영업이익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쪽은 또 자본 잠식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사후적으로 영업이익이 나빴다는 거는 후발적인 사유인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본 거는 결국은 본인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였던 그런 지역 식자재 시장에서 본인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서 그 시장을 선점하였던 점에서 저희가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봤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점유율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앞에 질문하고 이어지는데 프레시원 매출액을 보다 보면 처음에 진출하지 않았던 시장인데 2015년에 많이 찍을 때는 7,500억 원 정도까지 매출액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 2016년부터 조금씩 줄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000억 정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7,000억에서 5,000억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게 된 거고, 이게 점유율이 명확하게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식자재 시장 자체가, 통계 자체가 불명확해서.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전국적으로는 유통망을, 식자재 업체 중에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데는 CJ프레시원이 거의 유일하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게 지역 식당에 납품하는 식자재 유통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 같... 나머지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만 영업을 하고 있고 CJ프레시원만 전국 단위 유통망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CJ프레시웨이가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판단을 구해 보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소송으로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처분이 나오고 나서 피심인들의 어떤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일단은 '사실상 1인 사업자'라고 쓰셨는데 이게 아까 전국 유통망 기준으로 해서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 식자재 시장이라는 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신선채소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서로 상호 유통된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시장별로 보면 지역 사업, 1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전 쪽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지역을 장악했다, 이렇게는 자기 업체, 업계에서는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왜 전국적으로 보는지 궁금하고요.

그 지역주주들이 일부는 을지로위원회 가서 지분을 사달라,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퇴출시켰다는 것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사실이어서, 어떤 경우에서 지역주주들이 CJ프레시웨이한테 지분을 사달라고 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프레시원 강남 외에는 지금 2018년부터 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해서 다 폐업을 했는데 그럼 법인을 따로, 프레시웨이에서 따로 만든 건가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영업 방식이.

<답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관련 시장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많이 다투어졌습니다. 피심인들은 지역 시장이라고 했었는데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심사관이 추정한 건 결국 결론적으로는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런 이유로는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전국적 유통망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직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국 배송이 가능하다, 왜냐 하니까 전국, 냉동탑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 유통망, 어떤 유통이 가능하다, 이런 등 여러 점을 감안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두 번째 지분 구매 부분은 저기 과장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로위원회에서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합작법인 구조 자체가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프레시웨이와 합작법인 형태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갈등의 원인이 뭐였냐면 지역주주들이 나가면서 지분 가치를 많이 높게 달라, 이런 갈등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사실은 거의 100%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들어갔는데 지분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출되는 주주들은 나가는 마당에 지분을, 지분 가치를 많이 받고 나가고 싶었던 것 같고 프레시웨이는 아무래도 조금 그 가치를 줄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까지 가서 그 가운데 정도 가격에서 지분이나 이런 것들 가격이 결정이 됐던 거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런데 끝으로, 결국은 프레시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몇 개 법인, 지역 법인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하나의 법인으로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합병을 해서 결국은 2023년도에 하나로, 프레시원 하나로, 하나의 단독적인 법인으로 보셔... 설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역대 최대 규모, 최장 기간 부당 인력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도한 경영진이나 법인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중소상공인 퇴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고발 요청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자유 요청 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프레시웨이 법인에 대한 고발이 빠진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 사건 인력지원행위의 위법성이 고발에 이를 정도 중대성이 크다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 결국은 저희가 고발지침에 따라서 고발점수 일정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고발점수가 미달되었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보통의 부당지원행위 건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저희가 삼표 건 했다시피 보통의 부당지원행위 건들은 보면 총수 2세, 총수 3세에 대한 승계라든지 어떤 경제적 이익의 이전 이런 걸 목적으로 보통은 이루어지는데 이 건은 특이하게 부과...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이전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CJ, 즉 지분구조를 보면 CJ가 지주회사 구조라 CJ(주)가 지주회사가 CJ프레시웨이의 47.1%를 가지고 있고, CJ프레시원은 100% 자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리고 CJ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동일인의 개별 지분도 굉장히 적습니다. 0.5%인가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 그런 점이 조금 총수... 부가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2세 등에 대한 승계 목적의 지원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주주들과 합작법인이 유지된 기간 동안에는 지원행위의 효과가 프레시원 지분을 보유한 지역주주들에게 일부 귀속되었다 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고발이 빠졌고요.

그리고 개인 고발은 기본적으로 법인 고발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 고발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고려는 안 된 거고,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해당 개인이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이 돼야지 개인한테 저희가 고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건 경우에는 특정 개인한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중기부의 고발 요청 부분은 사실 이거는 중기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례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예측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분서가 나가면서 중기부한테 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중기부에서 아시다시피 고발 여부에 대한 심의회를 거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고발 요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6페이지 보시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그다음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가량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 당기순손실 합계액이 각각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서요. 그거와 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합계액인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제공할 때 이거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본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렇게 직원들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주면 원칙적으로 법에 저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거는, 말씀하시죠.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이게 6페이지, 수치로 말씀드리면 영업적자... 영업이익이 영업적자로 전환됐다 해서 189억이 현재 2011년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영업적자 누계액이거든요, 전체 기간, 이 법 위반 기간 동안에. 그런데 만약에 이 인건비 지원을 안 받고 자기가 직접 비용 처리를 했으면 이게 이익이 아니라 적자로 한 33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전환된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기간 자체는 2011년부터 작년 말까지 기간 누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하셨던 거는 한 명이라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실 사건도 그렇게 처리된 게 있었고요. 그런데 옛날에 하나로통신 건이라고 그게 한 명에 9,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처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면 부당지원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과징금은 부당지원으로 매기게 됐는데 여기 보도자료에 상당 부분이 '상생하겠다는 의도가 중장기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프레시원에 들어왔던 중소업체들도 결국에는 다 퇴출됐고 그 과정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시원의, 그러니까 과징금은 프레시원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중소사업자들과의 경쟁을 방해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매긴 것이고, 프레시원에 들어온 중소사업자들이 퇴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게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할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자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떤 근거, 어떤 증거들이 있어서 그렇게 프레시원에 들어와 있던 지역사업자들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여기 지금 프레시웨이 그리고 CJ그룹 차원에서 프레시원에 투자했던 지역주주들을 퇴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서들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약간 그런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지금 여기 보도자료에 저희가 현출을 했을 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지역주주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그런 평가 작업,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문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많이 확보가 되고 그게 위원회에서 다 주장이 되어서 지금 그런 배경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이 인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게 문서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질문> ***

<답변> 그것 중에서 한번 일부는 아마 조금 한번 이게 브리핑 끝나고 나서 한번 담당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저희도 그거 자료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상당히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개입,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영업비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현출을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지막 부분에 그게 인력지원행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당지원행위에 비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적발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러면 개선책 같은 것들을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저희가 공시제도란 게 있지 않습니까? 자산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거래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시대상집단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하고 저희가 스크린하고 있는데 인력거래 같은 경우엔 저희가 지금 공시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인력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인의 직책이나 임금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공시대상으로 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사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다른 자금의 상품거래하고는 조금 현실이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월급을 얼마나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직책을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 그런 거를 다 실명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시정명령은 향후 금지명령, 다른... 이런 인력지원법상 위반되는 인력지원은 다시 하지 마라, 왜냐하면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시원들이 합병이 되면서, 그리고 그 파견된 인력들을 프레시원 소속으로 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법 위반...

<질문> ***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그게 작년... 올해 7월 1일 기준입니다.

<질문> ***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예, 예. 그러니까 프레시웨이에서 파견된 프레시원 소... 직원들이었는데 프레시원 직원화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파견이 끝나고 앞으로 인건비를 프레시원이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중단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향후에 이런 행위를 다시 하지 마라, 재발 방지 명령 이게 나와야 됩니다.

<질문> ***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소속화돼 버렸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보통은 시정명령은 보통은 행위중지명령 and 그리고 향후 금지명령이 보통은 나갔는데, 이 건은 아까 저희 담당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있는 위법 행위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앞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시정명령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면 기준으로는 내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