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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2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지난해 여름,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민들께 말씀드렸다고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오직 진실과 법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 2일 국회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법안의 의결 경과,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채 해병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다가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고 하면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단순한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으로서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하여,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출범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 특산품을 활용한 소규모 휴게 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생산관리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소규모 휴게 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법 등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관련입니다.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장애인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확인 대상 마약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안건인 정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안 관련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지난해 24개 시행기관이 R&D 예산 26조 1,000억 원의 19.2%인 5조 원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여 의무지원 규모 4조 7,000억 대비 3,000억 원을 초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5개 시행기관이 R&D 예산 23조 8,000억 원의 17%인 4조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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