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지자체장에 한해 임기 중 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다”면서 “지자체장이 법정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는 시군구청장은 43명
- 법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교육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
[행안부 입장]
○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4.6.27.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지자체장에 한해 임기 중 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에 관한 특례)
○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전인 2023년 6월부터 지자체장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 중 185개(81%) 지자체장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10.22.)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내년부터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제공하는 등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044-205-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