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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목차
1.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 → 중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 제외, 개발불가 GB(환경평가 1~2등급지)의 활용 허용
2.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체류형쉼터설치 허용,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농업활동만 가능)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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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 → 중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 제외, 개발불가 GB(환경평가 1~2등급지)의 활용 허용
2.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체류형쉼터설치 허용,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농업활동만 가능) 개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