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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5.07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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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5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8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더 아프고 위급한 분들을 위해 비상진료체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진료 운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3월 초부터 꾸준히 회복하는 가운데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집단행동 11주 차인 5월 첫째 주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첫 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한 2만 1,977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66%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5,966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2월 첫 주의 90%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전주와 비교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첫 주 평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 감소한 2,834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1.4% 감소한 6,950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94%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소로 전주 대비 2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기준으로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한 반면, 중등증환자는 2.5% 증가, 경증환자는 5.7% 증가하였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 5월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6% 감소하였고, 중등증환자는 1.8%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4.6% 증가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지난 4월 30일과 5월 2일에 이어 5월 10일에도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의대 교수의 97%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으며, 그동안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대한뇌혈관의과학회’ → ‘대한뇌혈관외과학회’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학회 차원에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 병원과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는 현장의 의료진 덕분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후, 암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협력병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현재 암 진료 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개소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의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입니다.

3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진료협력체계 운영 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총 1만 2,722명의 환자가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되었으며,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323명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지역 내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강소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과 추가 배치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1차, 2차 파견 인력을 배치해 왔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제인 5월 6일에는 기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 또는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였고, 3차로 36명의 군의관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하였습니다. 근무 기간은 5월 6일부터 최대 6주입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으며, 병원별·지역별 배후진료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하여 파견 수요가 높은 곳에 집중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료인...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하여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참고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닙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하에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과 협의하였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모두발언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하여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하여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아울러,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논의 결과가 없었던 2024년 1월 31일 제27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총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에 대해 상세하고 충실하게 설명하였고 기자단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였습니다.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 제28차 회의는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하여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개최 예정인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2.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3.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4.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논의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주 2차 회의에서는 특위에서 다뤄지는 어젠다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4개의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위의 출범은 수십 년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협과 전공의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의대 교수 단체가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하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 언론에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전 국민 건강보험을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만든 주역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퇴보할 것인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질의에서 회의록과 관련된 질의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브리핑문을 제공해 드렸고, 그 브리핑문에서도 5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브리핑문에 안내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문으로 답변이 갈음된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문에 복지부 입장이 담겼는데요.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의협에서 복지부가 밝힌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속, 회의록에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복지부 입장 질문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요. 전국 병원장들에게 의과대학 교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해 달라고 복지부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한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부족한 현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현안협의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청회나 이런 자리에서도 많은 의견들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협이 주장하는 것은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한 것이고요. 증원 규모는 2035년에 부족한 1만 5,000명의 의사 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 결정입니다.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의료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아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나 노조, 기타 환자단체 등에서도 의견들을 제시하셨고, 저희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의협에서는 계속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계속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이 잘 안 되는 점들을 감안해서 1월에, 금년 1월에 공문으로 다시 한번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부가 2035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총 전체 부족한 1만 5,000명의 의사 중의 1만 명 부분은 2,000명 증원을 통해서 메꾸고 나머지 5,000명 부분은 그간에 의료계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의사 인력의 재배치, 은퇴 의사의 활용 또는 기술의 발전 등을 활용해서 또는 건강 증진 정책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것을 메꾸기로 했다, 라는 그런 설명은 이미 우리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할 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의견을 듣고 2,000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사협회와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00명 언급이 없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수들의 휴진과 관련해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라고 요청한 게 맞고요. 구체적인 대책을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받기로 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자료를 받거나 하는 건 아니고 병원 차원에서 환자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라고 요청하였고, 특히 또 휴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환자들에게 안내 등을 충실히 해서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브리핑문에 회의록과 관련된 입장 및 과정이 설명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JTBC 기자님의 질의와 채널A 기자님, 그리고 MBC 기자님 질의 등은 브리핑문과 현장 질의로 대체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당시 정리된 보도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법원에 제출 예정인 것이 있는지, 또 언급되고 있는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의료인력...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외에 추가로 복지부 내에서 2,000명 증원에 관한 회의나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즉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그 회의 결과는 저희가 사실은 회의록 작성보다 더 상세하게 언론인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그날 바로바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냥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만 회의한 게 아니라 의협이 당사자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결과 발표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도 양측이 다 협의해서, 문안까지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협의... 회의체의 회의록보다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된 결과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보정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되어 있고 법에 따라서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의 요청대로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 처음에는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가 어제는 정리한 기록이 있다고 하셨다가 오늘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혼선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여쭤봅니다.

<답변> 초기에 아마 답변이 조금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브리핑과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이고 정확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금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 기자님의 다음 질의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은 회의 직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즉시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하셨는지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마찬가지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인지요.

<답변> 배정위원회는 법상 위원회가 아니고 작성 의무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께서 보정심 회의록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보정심 회의록과 관련해 고발인들은 정부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녹음한 걸 푸는 건 정식 자료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당시 요건에 맞는 회의록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고발인 주장대로 녹취록을 풀어서 내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보정심 회의록과 관련해 고발인들은 정부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녹음한 걸 푸는 건 정식 자료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당시 요건에 맞는 회의록이 정말로 있는지 아니면 고발인 주장대로 녹취록을 풀어서 내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문에도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내용을 다 소상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회의록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 장소, 회의 명칭, 참석자, 그다음에 발언 요지 그리고 결정 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회의록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의록, 그러니까 녹취록하고 약간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요. 녹취록이나 또는 녹음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 회의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보정심은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이 회의록을 다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고 그것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뭐를 말을 바꿨는지를 정확히 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께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브리핑문과 현장 질의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는 녹취나 속기록도 남아 있는지 그리고 속기록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속기록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속기록까지 작성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기록을 할 만큼 우리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회의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회의 결과...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발언 요지와 결정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자 명단과. 그런 것들은 다 자료가 회의 직후에 바로바로 작성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께서 병원 경영난과 관련한 질문 주셨습니다. 얼마 전 경희의료원이 다음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복지부가 이러한 존폐 위기에 놓인 병원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지금 비상진료체계 차원에서 보험수가도 중증·응급 중심으로 가산수가를 지급하는 등 그리고 또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한 예비비 그리고 기존 의료진의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지원책을 사실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이 있어서 일부 병원에서 지금 급여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의료체계가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어떠한 지원책을 추가로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경영난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전공의들은 지금 이탈을 멈추시고 원 소속으로 빨리 복귀를 하셔서 모든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해서 환자들뿐만이 아니고 동료 의료진과 또 자신들이 몸담고 있었던 병원들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께서 문체부 공무원의 전원과 관련한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 지역 대학병원을 제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 전원과 관련한 관계자에 따르면 응급이나 중증도 아닌 환자였다고 하는데, 이는 중증과 응급 중심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경증인 경우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는 정부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중대본 차원의 진상 조사 등을 진행 중이신지, 진행 중이시라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 사안은 현재 저희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언론 보도에 나온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게 팩트인지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의가 모두 소화됐습니다.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고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전공의 이탈이 거의 지금 세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이미 현장 의료진들은 소진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환자들은 당연히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함께 일하는 병원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등 지금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을 통해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의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서 의사 본분으로 돌아와서 환자를 진료하고 모든 의료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하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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