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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단체장 9월까지 사퇴]선거 90일전이면 가능

1994.05.0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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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자(字) 동아일보의 ‘출마단체장 9월까지 사퇴’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무원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전에 사퇴하면 된다. 따라서 95년 6월27일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므로 95년 3월29일까지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내무부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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