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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어떤 일을 하고 있나]“행정(行政)에 관한 국민피해 구제에 최선”

기구 운용(運用)규정 마련, 민원(民願) 5백건 접수조사중

1994.05.0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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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광 일(金光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불편·부담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로 발족 1개월을 맞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김광일(金光一)위원장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눈에 보이지 잃는 어려움도 많지만 행정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고충을 직접 받아서 처리, 행정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일인 만큼 기구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발족 20일동안 관계법령을 토대로 운용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끝냈으며, 고충사안 5백여건을 접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잘못으로 당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종합적인 행정제도이다. 즉,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행위 또는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적 부작용, 법령·제도·정책의 잘못때문에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부당한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위원회가 심사해서 행정기관의 잘못이 나타날 경우 시정토록 하는 국민편의 위주의 구제제도이다.

▲발족배경은.
-지난해 5월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채택된 이 제도는 민원행정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올해 1월 7일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2개월간의 준비작업끝에 이 기구가 지난달 8일 정식 발족됐다.

▲기구조직과 구성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구·인력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행정기관이면서도 위원회 충심의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운영된다.

또 위원의 자격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대통령에 의해 위촉·임명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보고의무를 갖는다.

사무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조사업무는 총무처 합동민원실에서 일반민원과 함께 담담하도록 했다.

▲업무처리 절차와 권한, 현재의 운영은.
-일반인의 방문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각 위원에게 전달되고 위원은 조사에 착수, 관계기관을 통해 자료제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실지조사, 감정의뢰 등을 통해 최종심사하게 된다.

자료제출·출석요구 가능

이 심사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이 나타나면 이를 관계기관에 시정 또는 개선권고,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을 하게된다.

또 대통령보고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건의하게 된다. 지난달 23일까지 방문 접수된 국민고충민원은 5백여건이며 조사처리중에 있다.

▲외국은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스웨덴의 경우 이미 1백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진각국에서 이미 ‘민원옴부즈만’제도를 정착, 이 기구를 활성화시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행정제도 개선안은 관계기관이 적극 받아들여 100% 시정, 개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소송계류 사안 해당안돼

▲위원회 권한밖의 사항은.
-행정기관이 아닌 입법기관, 사법기관, 지방의회가 잘못한 것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인문제, 소송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것이나,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국민홍보 계획은.
-각종 TV·방송·반상회보·공익광고·안내소책자를 통한 적극적인 대(對)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이 최종결정 마무리되는 대로 각 언론매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기대효과는.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부조리예방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 국민을 대하는 행정기관의 자세도 많이 달리질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잘못된 훈령이나 지침이 개선되는 효과가 클 것이다.

즉 국민의 행정통제 기능이 생김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행정, 법치행정이 구현되는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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