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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9.30)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3건 ▲재의요구안 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10건 등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 중, 재의 요구 안건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이며, 기타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역 정주여건 및 교육여건을 혁신하고자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기준을 삭제하고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자녀 3명 이상) △자율형 공립고 협약 기관 임직원에 대한 학생모집 특례 적용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8】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한도 기준 변경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소관 :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염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 내 중증외상환자 이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에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소관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9.30
-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4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재의요구안 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야당에서 이미 공수처 등에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 담당자와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되었고 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까지 포함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되었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총리는 이어서 이처럼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로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인 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또한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총리는 말했습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자치사무인데 이 법률안으로 인해 이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53개 지자체는 상품권 발행을 강제 받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데 이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 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동시에 발행하게 되면 대도시 및 도시 중심지 위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는 이어서 정부가 그동안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8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즉시 해소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고,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마련된 이 법률안은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지역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국무위원들과 깊이 고민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오는 10월 7일부터 3주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에서는 우선 국정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지적은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여야 의원들과 함께 필요한 입법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각 부처에 해 왔던 개혁과제들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오해나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실과 다른 비판은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총리는 올해 국정감사가 여야 국회의원의 혜안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 정주 여건 및 교육 여건을 혁신하고자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자율형 공립고 협약기관 임직원에 대한 학생 모집 특례 적용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한도 기준 변경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 내 중증외상환자 이송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에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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